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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안 재심의 해달라"

정부에 "악화된 고용지표 고려를" 공식 이의 제기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이며 △지급주체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고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골자로 하는 이의제기서를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 상황, 더욱 악화된 고용 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법에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세 가지 중 하나인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하나인 ‘노동생산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유럽의 절반 수준이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17년간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나 빨랐다며 이러한 제반 여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이 국가가 아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지급주체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에 대해 절차적·내용적인 잘못이 있다는 의견도 분명히 했다. 중기중앙회는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과대 추계해 인상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법적 근거나 사전합의도 없이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뤄졌다”고 짚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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