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으로부터 개별소비세(997억원), 담배소비세(1,111원) 등 2,018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받게 되자 불복을 제기했지만 기각(납세자 패소)됐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부터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다는 결정이 나오자 직전인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산조작을 통해 담배를 허위로 반출하거나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반출로 1억602만여갑을 축적했다. 이 때 담뱃값 인상으로 1갑(20개비)당 개별소비세가 594원 붙었고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으로 올랐다.
담배세는 공장에서 제조된 담배가 보세창고로 옮길 때가 아닌 보세창고에서 도매상으로 넘길 때 부과되는데, 국세청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한국필립모리스가 도매상에 넘기지도 않은 물량을 넘긴 것처럼 전산처리를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반출로 기록됐던 담배 물량은 창고에 쌓아뒀다가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이후 모두 판매됐다. 이러한 눈속임으로 한국필립모리스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국세청이 문제 삼은 담배는 이미 2014년에 물리적 반출이 이뤄졌다고 항변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실질 과세 원칙을 내세우며, 가장반출 등의 행위는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위한 의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필립모리스는 추가 행정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이 한국필립모리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유사한 사례로 불복을 제기한 BAT코리아(개별소비세 372억원, 담배소비세 277억원 추징)도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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