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으로 돌려준다

반환 청구기간 3년서 5년 연장도 추진

중견기업 특허 수수료 감면도 진행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기업들이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은 특허청장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기업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출원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출원인이 찾아 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 수수료 자동계산 기능을 도입하고 중복 납부여부를 알려 주는 등 잘못 납부되는 특허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찾아가지 않는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이번에 특허청장 직권으로 반환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시 출원인의 반환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어 출원인이 직접 반환청구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반환받을 수수료를 다른 특허수수료 납부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확대 적용해 반환되지 않는 수수료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옵트아웃 방식이란 출원인이 본래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서 반환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산해 납부금액을 안내하면 출원인은 해당 금액만 수수료로 납부하고, 출원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본래 납부할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특허청은 현행 3년인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도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특허청은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직권으로 감면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이 감면사유가 있더라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특허청이 감면사유를 확인해 중견기업의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