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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강연 오는 해외석학, 내달부터 취업비자 면제

다음달부터 국내 비영리기관이 강연 등을 목적으로 초청하는 해외 석학의 경우 취업비자(C4)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일정 조건에서 취업비자(C4) 취득의무를 면제하고 단기방문(C3, B1, B2)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고 22일 밝혔다. 취업비자(C4)는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할 경우 받아야 하는 비자다. 그동안 국내 정부출연기관·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강연·연구자문을 위해 외국 유명 교수·전문가를 초청할 할 때, 외국인이 소액의 강연료 등을 받을 경우 C4 비자를 요구하는 현행 규정 때문에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C4 비자 면제 조건은 초청자가 정부(지자체 포함)·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초청된 외국인이 최대 5개 기관에서 7일 이내 기간의 강연 등 활동을 하는 경우다.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나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의 국민은 무사증(B1 또는 B2)으로 활동할 수 있고, 무사증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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