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일정 조건에서 취업비자(C4) 취득의무를 면제하고 단기방문(C3, B1, B2)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고 22일 밝혔다. 취업비자(C4)는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할 경우 받아야 하는 비자다. 그동안 국내 정부출연기관·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강연·연구자문을 위해 외국 유명 교수·전문가를 초청할 할 때, 외국인이 소액의 강연료 등을 받을 경우 C4 비자를 요구하는 현행 규정 때문에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C4 비자 면제 조건은 초청자가 정부(지자체 포함)·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초청된 외국인이 최대 5개 기관에서 7일 이내 기간의 강연 등 활동을 하는 경우다.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나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의 국민은 무사증(B1 또는 B2)으로 활동할 수 있고, 무사증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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