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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쏘나타 최대 68만원, 그랜저 83만원 내린다

현대·기아차 추가 할인 프로그램 진행…최대 50만원 지원

정부가 18일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국산차 가격이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88만원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2018년형 그랜저 모델./출처=연합뉴스




정부가 18일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국산차 가격이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88만원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내수 침체로 고전하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가 올해 하반기 판매량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의 30%) 1.5%, 부가세(개소세+교육세의 10%) 0.65%가 포함돼있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 교육세는 1.05%로, 부가세는 0.46%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출고가격이 2,000만원인 차의 소비자가격은 기존 2,343만원에서 개소세 인하 후 2,300만원으로 43만원 가량 줄어든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차종별로 현대차 21만∼87만원, 제네시스 69만∼288만원, 기아차 29만∼171만원 소비자가격이 낮아진다. 주요 모델별 인하 폭을 보면 △ 현대 쏘나타 41만∼68만원 △ 현대 그랜저 57만∼83만원 △ 현대 싼타페 52만∼84만원 △ 제네시스 G70 69만∼103만원 △ 제네시스 EQ900 137만∼288만원 △ 기아 K7 57만∼73만원 △ 기아 K9 101만∼171만원 △ 기아 스포티지 39만∼54만원 등이다.

여기에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실구매 고객의 혜택 차원에서 현대차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HEV), 투싼과 기아차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에 대해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7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 현대·기아차 고객에게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11년 7월 31일 이전인 승용차 및 레저용차(RV·타사 차종 포함)를 지난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현대차와 제네시스 승용 및 RV 전 차종이며, 기아차는 카렌스와 카니발을 제외한 모든 승용 및 RV 차종이 포함된다. 전기차(EV·FCEV) 모델은 해당하지 않는다.

즉 현대·기아차 고객은 연말까지 ① 개소세 인하 ② 7월 기본 판매조건 ③ 추가 할인 ④ 노후차 교체 지원 등 4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차종별로 계산해보면 아반떼는 총 126만∼151만원, 스포티지는 169만∼184만원으로 최종 할인 폭이 확대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내수 소비 진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번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차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최상의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산차 업체 중 한국지엠(GM)은 말리부 최대 57만원, 트랙스 최대 43만원, 이쿼녹스 최대 53만원 각각 인하된다. 쌍용차는 G4 렉스턴 62만∼82만원, 티볼레 에어 34만∼46만원, 티볼리 아머 30만∼44만원, 코란도 C는 41만∼51만원 저렴해진다. 르노삼성의 경우 SM3 26만∼37만원, SM6 45만∼60만원, QM3 40만∼47만원, QM6 45만∼64만원, 클리오는 36만∼42만원의 가격 인하가 이뤄진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수입차들도 개소세 인하에 따른 모델별 소비자가격 변경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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