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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본격 규제 개선 첫 발…영종도 항공물류센터 건립 허용

혁신성장본부,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 바꿔 1,200명 고용창출 기대,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도 추진

인천 영종도에 항공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상용화된다. 그간 규제에 발이 묶여 좀처럼 진행이 안된 사업들인데, 혁신성장에 발동을 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16개 프로젝트 중 항공물류센터와 이동식 수소충전소가 추진되도록 걸림돌을 없앤다고 12일 밝혔다.

A기업은 영종도에 항공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관 관할지역의 수출입물동량이 최근 3년간 평균 물동량 대비 5% 증가해야만 추가 물류센터를 지을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에 막혀 애로를 겪었다. 정부는 세관별 상황에 맞게 물동량 기준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규정을 바꿔 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금 1,700억원 규모의 센터가 생기면 고용창출 효과도 1,2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그간 연구·개발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특례기준을 만들어 이동식 충전소 상용화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에 나선다. 충전소가 상용화되면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소 접근성이 높아지고, 충전소 설치비용도 고정식(30억원)의 3분의 1가량인 10억원으로 줄어든다.



혁신성장본부는 지자체나 기업이 투자할 계획이 있는데도 규제나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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