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아이는 12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에서 오는 8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유미소향의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기일이 확정됐고 유미소향과 김주영 유미소향 대표 개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넥스트아이는 “본 사건으로 인한 주가 하락 및 통장 가압류에 따른 자금 사용 제한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김주영 유미소향 대표 개인에게도 진광 넥스트아이 대표이사를 배임, 횡령으로 치부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미소향의 주장과는 달리 넥스트아이는 어떠한 자금도 ‘유미애과기(중국)유한공사’(유미애)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없다. 유미애는 유미소향의 중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 대행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했고 어떠한 불법횡령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유미소향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고소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 최대주주 유미도그룹이 2016년 55% 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의 중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 유미애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체결했으며 넥스트아이와는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다. 유미도그룹 또한 지난 5월 21일, 28일에 김주영 유미소향 대표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각각 접수한 상태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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