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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조선·철강 연장근로 허용' 개정안 발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업종 특성상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8일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제한돼 있더라도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상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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