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창업을 앞둔 예비 청년 소상공인들의 자금확보 길이 넓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이 확대됐음을 안내하고 지난달부터 자금신청 접수와 지원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신청기간 제한 없이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된다. 지난 5월 추가경졍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진공의 관련 예산은 당초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소상공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 청년 소상공인이거나 전체 종업원 중 과반 수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을 고용해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근로자 모두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내국인 근로자에 한해 인정된다. 해당자금은 3분기(7~9월) 금리 기준 2.59~2.99%이며 지원조건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과반수 이상의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이라면 2.99%의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단, 2018년 기준 청년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2.79%, 청년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2.59%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 내, 2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3년 간 분할 상환해 총 5년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신청서류를 지참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김흥빈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만들어가는 도전의 길에 힘을 더하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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