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컨테이너 운송용 대형트럭이 일반 도로에서 시험 주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화물운송용 자율주행 대형 트럭(사진)에 대한 자율주행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2일 밝혔다. 화물 운송용 대형트럭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6년 2월 제도가 도입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의 자율주행트럭은 레이더와 라이다(레이저를 쏘아 주변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 등의 감지기를 장착하고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정확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감지기만을 이용해 주행할 때보다 정밀도로지도까지 활용하는 경우 눈비 등 악천후로 차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물류운송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주로 인천항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주행하면서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가 트럭 군집주행 등 자율주행 물류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등 자율주행기술이 대중교통·물류 분야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의 자율주행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2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 등 정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대차(16대), 서울대(4대), 삼성전자(3대), 전자통신연구원(2대), 한국교통안전공단(2대), SK텔레콤(1대) 등 국내 업체를 비롯해 아우디(1대)가 개발한 자율차 등 총 47대에 대해 임시운행 허가가 이뤄졌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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