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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제 현장선 합의 안돼…'버스대란 시한폭탄' 째깍째깍

노선 축소·배차 간격 늘어나

애먼 시민들만 불편 불보듯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가장 혼선을 빚고 있는 곳은 노선버스 업계다. 노사정이 큰 틀에서 탄력근로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여전히 많다.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생기면서 당장 ‘버스 대란’은 피할 수 있지만 임금 협상과 맞물려 있는 사업장들이 많아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업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29일 노선버스 업계에 따르면 전남도 지역과 경북도 지역 시내버스, 전국 지역 시외버스 업체를 제외한 상당수 노선버스 업체가 탄력근로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말 동안 노선버스 사업장별 노사가 탄력근로제 합의를 마치지 못한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노선을 줄이거나 배차 간격을 늘릴 수밖에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선버스 업종은 올해부터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맞춰야 한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사정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한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기사 확충도 어렵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138개 업체가 지난 5월부터 운전기사 3,132명에 대한 통합채용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모집한 인원은 12%인 382명뿐이다.



다행히 정부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약속하면서 버스 운행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버스 대란’은 피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계도 기간을 주면서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처럼 운행하더라도 노선버스 사업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단협 시효가 이달 말까지인 사업장이 많아 노사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한 관계자는 “당장 바뀌는 게 없어도 사업주들을 처벌하지 않으니 탄력근로제 합의와 임금 협상 모두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며 “7월1일이 지나서도 노사 간 교섭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의견이 안 맞으면 근로자들이 쟁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내년 7월1일이 되면 노선버스 업계는 근로시간을 재차 주당 52시간으로 줄여야 해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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