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3.3%를 넘지 못하도록 막은 규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점유율 30.54%를 기록한 KT(030200)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의 확대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6월 27일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오는 2020년 6월 27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유일하게 KT만 IPTV(인터넷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가 일몰될 경우 KT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가입자를 무제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케이블 TV와 IPTV는 시장점유율 3분의 1 규제가 있지만 위성방송은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신증권은 합산규제가 적용된 지난 3년간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는 연평균 3만명 늘었지만 일몰 후엔 5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방송통신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후 합산규제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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