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을 가는 이동 시간은?
-회사로 출근 한 후 출장지로 이동, 업무를 본 뒤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경우는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일 지역 내에서 출장지로 출퇴근 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해외 출장을 포함한 장거리 출장 시 출입국 절차나 비행기 대기 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으로 본다. 다만,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출장 전 통상 필요한 근무 시간을 사측과 서면으로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
△회식은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퇴근 후 술자리를 곁들여 거래처를 접대한다면
-업무시간 외에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을 전제로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일일이 접대 승인을 받기 어렵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인정 될 수 없나
-법인카드 사용 자체만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리자의 접대 승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워크숍이나 세미나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워크숍과 세미나는 근로시간이다. 다만,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돼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체육대회는 불참시 결근이나 무급처리 등 조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업무시작 전 일찍 출근하거나 주말에 개별적으로 나오면
-업무 필요성이 있고, 회사가 명시·묵시적으로 초과근로를 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로로 인정하기 어렵다.
△본사와 지방 공장의 근로자를 합해야 300명이 넘는 경우에는
-본사와 지점, 공장 등이 다른 장소에 있고, 각각 독립성이 있으면 별개 사업장으로 본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인사·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다를 경우에 한해 독립성이 인정된다.
△1주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주 35시간 외에 15시간을 추가로 근로하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한 위반인가.
-노사가 1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15시간을 추가 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10시간(총 근로시간 50시간)에 해당해 법 위반이 아니다. 즉 총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안 넘기면 위반이 아닌 걸로 본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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