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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산입확대 피해자' 30% 라는데 고용부 "불이익 받는 근로자 6.7% 불과"

노정 최저임금 파열음

지난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대로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면 연 급여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대 21만6,000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고용노동부가 29일 밝혔다. 이는 6.7% 남짓한 비율로 애초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 30% 이상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던 노동계의 추산과는 대조적이다.

고용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 보도자료에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1∼3분위) 중 정기 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000명이라고 추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0% 오른다고 가정하면 저임금 근로자 중 21만6,000명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인상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2016년 기준 고용부가 집계한 연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1~3분위) 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324만명과 비교하면 6.7%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올 2월 연봉 2,500만원 이하 소속 조합원 근로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30%가 내년에 임금 동결, 인상률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사 결과를 최저임금법 개정의 반대 근거로 삼았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게 최저임금은 정말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주는 것으로,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잘 설명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00만~6,000만원의 고임금 노동자까지 임금을 높여주자는 게 최저임금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주장에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민주노총은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종혁·송종호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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