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해당 법안이 ‘제 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아쉬움도 덧붙였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소제조업계만을 보호하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2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를 위해 벌인 천막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4월부터는 국회앞 천막농성을 49일동안 진행하였고, 수차례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하며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왔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특별법에 아쉬운 점도 감추지 않았다. 자칫하면 소상공인 관련 품목은 적합업종 선정에서 뒤로 밀리고 중소제조기업이 요구하는 업종이 위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주요 근거는 ‘1년 내에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하도록 한 조항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제조업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은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 73개 업종 및 품목 중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기 어려운 제조업이 54개에 달한다”며 “중기적합업종으로 제정된 이 품목들이 우선 지정된다면 정작 특별법 명칭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임에도 소상공인업종 심의·지정 등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에 지정된 ‘소상공인단체’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소상공인 회원 수가 단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별법에선 ‘대통령령’에 따라 소상공인단체를 규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소상공인 생계형 특별법 상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한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을 통해 법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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