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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1,000만원 재추진

與, 2,000만원서 대폭 강화

소득세법개정안 다시 발의

작년에도 추진 했지만 폐기

보유세 등과 '증세전쟁' 예고





여당이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을 겨냥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증세 전쟁’을 예고했다.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보유세 인상에 무게를 둔 세제개편 방향을 다음달 말 발표할 계획이어서 지난해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놓고 맞붙은 여야가 올해는 부동산·금융 관련 세금 문제에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득에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을 현행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1인당 연 2,000만원(부부 합산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사업소득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14%의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올릴 때는 다른 소득에 더해 종합과세를 하는데 이 경우 누진제가 적용돼 최고세율이 42%까지 치솟는다. 개정 법안이 현실화하면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현 제도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고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 과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며 “오는 가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세법을 다룰 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개편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의당이, 지난해에는 국민의당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서 ‘자산가의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범여권의 숙원과제다. 지난해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0→42%)과 겹치며 박주현 의원안이 폐기됐지만 올해 여당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자로 나선 만큼 무게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올해 역시 재정특위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안을 내놓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금융소득 과세까지 한꺼번에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야당도 반대하고 증세 대상이 고소득층 일부라도 조세저항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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