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를 조종했던 조종사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징계를 뒤늦게 추진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종사 A기장과 조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오는 18일 연다.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국토부는 당시 A 기장이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동시키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리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땅콩회항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추궁받는다.
국토부는 그동안 법원 판결 결과 등을 통해 사건 내용이 파악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국토부 내에 대한항공과 유착관계 ‘칼피아’ 정서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과 갑질, 탈세 의혹 등으로 한진그룹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되자 국토부가 뒤늦게 땅콩회항 징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