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바뀐 전안법 미리 살펴보자, 중기중앙회 설명회 개최

지난해 말 개정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숙지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바뀐 전안법, 미리보는 실무가이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하위법령 최종안과 정부에서 마련된 ‘개정 전안법 실무가이드’를 중심으로 전안법 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총250개 품목)에 관련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당초 하위법령 초안을 통해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으로 분류됐던 폴리염화비닐관을 업계 및 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조정된 내용을 포함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관련 조치 이외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 할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해야하는 사항 △병행수입 제품의 인증 면제 규정 보완, 인증 면제 받은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 혹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 △판매업자(통신판매업자 포함),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인증단계별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이 상세히 논의됐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안법 시행에 앞서 업계에서 선행해야하는 업무가이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최된 것”이라며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서 업계의 인증 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만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