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뜨고 있는 피자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피자 알볼로’. 창업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피자 알볼로의 상표권은 여전히 이재욱 대표 개인 명의로 돼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상표권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랜차이즈는 설립 당시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상표권을 등록할 때 개인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프랜차이즈가 전국 규모로 확대되면서 법인이 된 경우에도 상표권 소유자를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정위와 검찰 등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너 상표권 소유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사정이 비슷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문제가 되기 전에 오너 개인이 가진 상표권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부랴부랴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을 개인인 오너가 소유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피자 업계에서는 ‘뽕뜨락피자’의 상표권을 명정길 대표가 소유하고 있다. 치킨 업체 가운데서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과 이길영 치킨매니아 대표가 각각 업체 상표권을 본인 앞으로 등록했다.
유명 외식업체 가운데서는 ‘신선설농탕’은 오청 대표가, ‘채선당’은 김익수·조희배, ‘봉구스밥버거’는 오세린 대표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바돔’은 주식회사이바돔과 김현호 대표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힘들여 개발한 상표권의 개인 명의 등록은 타당하다”며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오너 상표권 소유로 문제가 된 본아이에프는 “개인이 창작, 고안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하여 보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창업자가 상표 개발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는 입장이다. 현행 상표법에도 특허를 개인 명의로 할 지 법인 명의로 할 지는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상표권 개인 소유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가맹점주들이 내는 상표권 사용 수수료를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이 받아가게 되면 결국 해당 수수료 만큼 법인은 손해를 보는 셈이다. 실제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진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관련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 대부분 법인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갑질과 가격 인상 이슈가 끝나니 바로 상표권 문제가 대두 됐다”며 “상표권 문제가 본격화하기 전에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