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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철강 수출' 협회 승인 의무화

14일부터 시행... 쿼터 배분도 조만간 완료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업체는 오는 14일부터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 쿼터(수입할당) 시행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품목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을 추가한 개정 수출입공고를 지난 8일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금지된 품목의 수출입 승인,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잉곳(ingot·주괴)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의 철과 비합금강 등 총 173개 품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간 철강 쿼터 합의에 따라 대미 수출 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출입공고 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에서 면제국 지위를 획득하는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출 물량인 383만톤(t)의 70%(2017년 대비 기준 74%)인 263만톤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으로 철강 관세 면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같은 쿼터 수출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업부는 수출승인 권한을 철강협회에 위탁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미국에 철강제품 등을 수출하는 업체는 철강협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철강협회는 올해 남은 물량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철강협회는 오는 14일까지 업체별 쿼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철강협회는 각 업체의 최근 3개년 평균 수출물량의 70%를 기준으로 수출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체별 쿼터 배분도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분 기준은 전체 쿼터 기준인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미 올해 쿼터를 채웠다고 밝힌 9개 품목은 수출이 불가능하다. 9개 품목의 연간 쿼터 물량은 4만9,000톤으로 전체 쿼터의 1.9%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별 쿼터 배분이 마무리 단계”라며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협의를 통해 배분 기준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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