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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이달부터 Repo 거래 결제방식 개선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은행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에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 거래의 결제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결제방식을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이란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적립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필요지급준비금을 적립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진행된다. 그동안은 많은 금융기관이 지준일 기관 간 Repo거래 결제 시,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 종료되는 오후 5시 30분 이후 시중은행을 통해 처리해왔다. 이로 인해 기관간 Repo거래의 결제가 평소보다 2시간가량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지준일의 경우,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Repo거래 결제 처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개편으로 지준일에 기관 간 Repo거래의 결제 시간을 앞당겨 조기 결제종료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결제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담보증권을 매수하는 참가자의증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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