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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워치’… “중기부 롯데몰 군산점 영업정지 명령은 소비자 권리 침해”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중소기업부가 롯데몰 군산점에 내린 영업정지 명령에 대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 소상인만 편드느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기부를 규탄한다”며 “소비자는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싼값에 살 권리가 있다. 중기부는 군산지역 소비자에게 소상인들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파괴하는 월권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소상인들의 기득권 유지보다 소비자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트가 좋은지 소상인이 좋은지는 소비자 선택으로 결정될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는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쇼핑 공간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한다’는 목표로 2014년 창립한 단체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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