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27일 입장 발표문을 배포해 “2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가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결돼야 함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의 한 행사장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라는) 엘리엇의 요구는 부당하다”면서 “현대차그룹이 엘리엇의 요구를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엘리엇의 즉각적인 반박은 한국의 금산분리 규정을 모르고 현대차그룹에 지주사 전환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항변인 셈이다. 엘리엇의 제안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한 뒤 지주회사(현대차 홀드코)와 사업회사(현대차 옵코)로 분리해 현대차 홀드코가 옵코를 지배하고 옵코가 현대캐피탈·현대카드 등 금융사를 지배하는 그림이다. 그런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자회사로 둘 수 없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2년 내에 지배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엘리엇도 이를 인식하고 자신들이 배포한 제안서에서 “법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처리할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법 위반이어서 부당하다”고 하자 엘리엇이 발끈한 모양새다. 엘리엇은 “현대차그룹 경영진, 공정위 등 이해관계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며 지주사 전환 제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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