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3,300억원대 담뱃값 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을 받은 KT&G(033780)를 무혐의 처리했다.
차익을 얻었지만,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2016년 말부터 담뱃값과 관련해 KT&G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KT&G는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을 갖고 있다가 담뱃세가 오르자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3,300억여 원 이익을 얻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수급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크게 올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가격 결정 권한을 가진 KT&G가 사실상 재고차익을 챙길 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담뱃값 인상 전에 제조된 반출재고 1억9,963만갑을 전년 담배 공급 가격보다 83.36%나 올려 판 행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KT&G가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과거 담뱃세 인상 때와는 달리 이러한 차익을 회수할 수 있는 환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 같은 입법 미비에 따른 유통 차익은 이론적으로 지배력이 없는 편의점도 얻을 수 있기에 법률상 시장지배력 남용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입법 미비의 책임을 물어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징계를 통보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강광우기자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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