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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폰 부품단가 소급 인하' LG전자에 과징금 33억

이자 포함 감액분 40억원도 하도급업체들에 반환 명령

LG전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몰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가 스마트폰 부품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수십억원을 깎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LG전자에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깎은 하도급대금 28억8,700만원과 이자 약 11억원을 24개 하도급업체에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LG전자는 2014년 7월∼2017년 3월 24개 하도급업체와 총 1,318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하고서,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인하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깎은 혐의를 받는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외장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하도급업체에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의 사유로 합의를 통해 납품단가를 인하한 바 있다. LG전자 MC사업부는 올해 1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 원가 절감이 필요했다.

LG전자는 납품단가 인하 합의일이 아닌 해당 달의 1일부터 인하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4월 30일에 납품단가 인하에 합의했다면, 4월 1∼29일 사이에 납품한 부품도 인하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급적용 기간은 1일에서 최대 29일에 달했으며, 한 부품에 최대 9차례에 걸쳐 단가를 인하하고 소급 적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한 LG전자의 부당행위로 하도급업체는 업체당 평균 1억2,000만원, 최대 5억9,900만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LG전자 측은 월말에 대금을 정산하는 거래 관행에 따라 소급 적용한 것이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에는 단가 소급적용 위법 요건이 ‘일방적’이었지만, 2013년 5월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동의 여부를 떠나 소급 자체를 위법 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기간 전체 하도급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소급적용으로 깎은 금액은 0.12%였다. LG전자가 단가를 반대로 인상했을 때도 소급적용을 통해 총 22억여원에 달하는 대금을 업체에 추가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LG전자는 익명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정위는 언급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밝혔다”며 “하도급업체는 이자까지 포함해 40억원에 달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성 과장은 “4대그룹의 하도급법 위반 적발은 2012년 7월 삼성전자 이후 첫 사례”라며 “다른 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의 문제와 관련해 신고가 들어온다면 언제든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LG전자는 “단가 인상은 빼고 인하 부분만 법 위반으로 해석한 부분 등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겠다”며 “다만 공정위가 지급 명령한 금액은 즉시 하도급업체에 주는 등 상생협력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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