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경연 "신성장 R&D 세액공제 활용도 낮아…개선 필요"

신성장 기술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최근 기술 발전과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은 19일 신성장 R&D 세제와 관련해 4가지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한경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R&D 투자액은 25.5%, 연구원 수는 16.4% 증가했으나 R&D 투자공제율은 3.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는 수년간 이어진 R&D 세액공제 축소의 영향”이라며 “신성장 R&D가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만큼 세액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범위를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허용되는 항목을 열거)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예외적으로 제한하는 항목을 열거) 방식으로 바꾸거나, 수시로 신규 편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5G 시설투자와 같은 신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적 수용이 늦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157개 기술만이 신성장 R&D 기술로 인정된다.

한경연은 연구인력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성장 R&D 전담 부서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 현행 요건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 미진한 분야거나 원천기술이 국외에 있는 경우 등 국외 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연구에 한해 해외기관을 공제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해외기관 대상 공제가 불가능하다.



신성장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요구하는 ‘매출 대비 R&D 비용 5% 이상’ 요건이 과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매출 10대 기업의 평균 R&D 비율은 2.8%(2016년 기준)이고, 과세표준 2,000억 이상 기업은 1.3%에 불과하다”면서 “비율요건을 낮추거나 세법상 신성장 R&D 인정 비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