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8년도 최저임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월급을 월 174시간의 근로대가인 131만220원(시급 7530원×월 174시간)에 주휴수당 26만3,550원(시급 7530원×월 35시간)을 포함한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9,045원)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GNI)이 높은 나라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최저임금은 △미국 8,051원 △일본 8,497원△이스라엘 8,962원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