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금지된다.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이 4월 17일 공포를 거쳐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취득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업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개정 부경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허청은 7월 18일 법 시행과 함께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할 예정이다. 소송 비용이나 증거 수집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중소·벤처기업, 개인 발명가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 부경법은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 장소의 전체적 외관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허청이 조사·시정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쥬씨, 빽다방 등 저가 주스, 커피 전문점이 인기를 끌자 이를 모방하는 ‘미투 브랜드’가 수십 개 창궐한 바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무임승차로 인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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