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옐로모바일 '감사의견 거절' 암초로 상장 힘들어져

벤처기업 연합체 옐로모바일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전일 “옐로모바일의 감사의견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감사의견 거절 배경을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분거래 관련 약정사항 내역의 완전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주요 부문에 대한 감사 범위도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재무인력 관리·유지, 지분거래·약정사항 검토,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등에 대해 통제 활동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의견거절은 감사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 위반 혹은 사업영위의 지속성이 의심될 때 내려진다. 상장사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다.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계획해온 옐로모바일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옐로모바일은 재감사를 통해 개선판정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회계업계에서는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재감사에서도 의견거절 판정을 받게 되면 향후 3년 간은 상장시도가 불가능해진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