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다시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5만6,1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상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지난해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2∼3월에도 모두 올라 5단계까지 올랐다. 그러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1단계 내린 4단계가 적용돼 현재 최고 4만6,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만 단계별로 부과한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1.66달러, 갤런당 194.43센트로 5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저 7,700원부터 최고 5만8,3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다만, 대한항공은 현재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5만6,1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8,800원부터 최고 4만9,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같은 4단계가 적용돼 4,400원을 받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 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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