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가 오는 24일까지 ‘2018년 상반기 물산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제도 공모분야는 △성과공유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물산업 기자재 공급자 등록제 등 4가지다.
성과공유제는 K-water와 중소기업이 공동과제를 수행해 기자재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및 품질향상 성과를 내면 해당 기업과 2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민관공동투자사업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K-water의 필요기술을 개발하고, K-water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개발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산업기자재등록제는 K-water에 기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안정성과 기술능력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에 K-water에 3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모 자격요건과 필요서류 등은 K-water 마중물센터 홈페이지(https://www.kwater.or.kr/mjmoo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우수한 중소기업이 물산업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water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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