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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부지에 드론비행장 짓고 부산 '마리나업'도 관광업으로 인정

정부, '지방자치단체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발표

환경규제 걸린 낙동강부지 튜닝카 대신 드론 시험장

광주·제주에 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 지원

드론 시험비행 모습. /서울경제DB




튜닝카 시험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대구 낙동강 하천부지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구축된다. 수소차 선도도시를 꿈꾸는 광주는 개발제한구역·연구개발특구 내에도 상업용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정부가 지자체별 투자 애로사항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대구는 낙동강 국가하천부지 안에 드론 시험비행장 설치를 추진한다. 매년 전국 튜닝카 레이싱 대회를 여는 등 자동차 튜닝산업의 메카를 지향했던 대구시는 원래 이 자리에 튜닝카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근린친수지구로 지정돼 있어 튜닝카 시험장은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환경 오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 오염 우려가 적고 근린친수지구 내에도 만들 수 있는 드론 시험비행장을 대체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국토교통부가 계획안을 검토해 하천 점용허가를 낼 예정이다.

대구의 제약산업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방흡입시술 부산물로 얻는 인체지방을 콜라겐 원료 의약품 등 특정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활용을 허용한다. 현행법상 인체지방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광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연구개발특구 안에서도 수소차를 위한 수소연료를 판매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충전소가 최대 5개 만들어져 1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에도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제주 국·공유지 안에 친환경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000기가 더 확충돼 350억원의 투자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유지 소유권 규정 때문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도 공장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해결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유지를 임대한 상태에서 공장 증·개축이 가능한지 법제처에 관련 법령 해석을 의뢰한다.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경우 기재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건축 허가에 필요한 토지 사용을 허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마리나업처럼 새로운 유형의 관광사업도 법령상 관광사업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리나업이 활성화된 부산은 이런 법적 미비 때문에 현재 다른 관광사업에 주어지는 세액감면 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법상 제약, 소극적 유권해석, 이해관계자 갈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여전히 지역의 혁신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역이 당면한 투자 애로를 애소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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