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조특 개정안은 8건에 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건,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3건을 발의했으며 한 번에 3개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도 포함돼 실제 조세특례 신규·일몰연장 조항은 14건에 달한다.
세금을 부과한 뒤 받지 않거나 줄여주는 조세특례는 납세자에게 감면액만큼 예산 지원을 해주는 셈이어서 ‘조세지출’이라고 부른다.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지출 항목은 89건으로 각각 수혜계층이 서민부터 고소득층, 직장인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하다. 이 때문에 오는 6월 지방선거와 8월 2018년 세법개정안 마련 전까지 특정 표심을 노린 여야의원들의 조특 개정안 발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역시 재정확장 정책을 펴고 있어 지난해 38조7,000억원에서 올해 39조8,000억원으로 증가한 국세감면액이 내년에는 40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조세특례는 예산이나 마찬가지라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고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며 “효과도 불분명한 선심성 조항들을 잘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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