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처럼 5년으로 유지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1~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등록제 또는 경매제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그간 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면세점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제도 개선 대안으로 △수정 특허제 △특허제+등록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우선 수정 특허제의 경우 기존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다소 개선한 방안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추가 특허를 논의하되 기존의 특허기간 5년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허 갱신은 특허심사위원회가 기존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및 신규 5년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후 대기업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까지 허용된다.
특허제와 등록제를 혼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모두 면세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등록제를 도입하되, 기존 평가지표를 이용해서 지표별 최저 점수 및 총 점수로 평가한 기준을 강화한다. 특허 신청은 매년 2번에 걸쳐 접수하고, 1안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중견 사업자에 대해 다른 특허갱신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안은 특허 수수료에만 경매제도를 가미하는 부분적인 경매제 형태다. 특허 수수료 입찰만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면 보세판매장으로서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간은 5년이나 10년, 혹은 ‘5년+5년’으로 한다. 선정은 특허 심사 점수 60%, 특허 수수료 수준 40%를 반영하고, 면세점 특허의 양도나 인수합병은 금지된다. 먼저 대기업에 경매제를 우선 적용하고, 중소·중견 면세점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시된 안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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