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추가된 헌혈금지 감염병은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큐열, 리슈만편모충증, 톡소포자충증 등이며 환자, 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가 대상이다. 또 A형 간염에 걸려 치료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 병력자 중 치료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헌혈이 금지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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