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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21% “최저임금 못 받고 일해”

“나이 적을수록 최저임금·퇴직금 못 받아”

아르바이트생 5명 가운데 1명은 올해 대폭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된 시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 5명 가운데 1명은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된 시급을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 1~2월 사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회원 1,378명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9%가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정확하게 최저임금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50.0%였고, 29.1%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시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인 수령요건을 갖췄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3.5%에 달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2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나이가 적을수록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았다”면서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10대의 경우 노동권익의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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