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SK텔레콤은 통신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보상해주겠다고 밝혔다. 실납부 월정액은 선택약정(요금할인) 적용 전 금액이 기준이며 각종 할인액을 빼고 산정한다. 단 결합할인을 받는다면 할인액을 뺀 금액이 실납부 월정액이 된다. 요금제에 따라 피해 고객은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다. 대상자는 약 73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SK텔레콤 조사에 따르면 6일 장애는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간 지속됐다. 회사 약관에 따르면 통신 장애 보상 대상자는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으로 한정하지만 SK텔레콤은 이번 서비스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는 모두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고객에게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달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고객별 보상액은 5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 티월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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