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기관 INSIDE]철길 무단횡단 안돼요…코레일, 집중 단속





지난 1월 21일 음주운전 차량이 동대구역 선로에 무단 진입해 열차운행이 30분간 중단됐다. 2월 10일에는 오토바이를 탄 채 철길 건널목을 건너던 노인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이처럼 철길 사고가 끊이질 않자 코레일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이달 중 선로 무단통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선로를 무단으로 통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코레일은 또 △철도역사와 열차 내 안내방송·영상 송출 △플래카드와 안전경고판 설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안내방송 등 캠페인을 벌이고 선로 무단횡단이나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지역에는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소정리역 생울타리사진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