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난해 외환거래법 위반 1,000건 돌파

1,097건 중 37건 검찰 이첩

작년 7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상승

지난해 1,000건이 넘는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 1,097건 중 1,060건에 대해 과태료·거래정지·경고 등 행정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37건은 사안이 위중해 검찰로 넘겼다.

행정제재는 사안 심각성에 따라 △경고 606건 △과태료 337건 △거래정지 117건 등으로 나눠 내려졌다. 거래정지는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거래를 향후 3~6개월 동안 못하도록 하는 제재다.

외국환거래 위반 유형 중에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67.5%인 7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거래(135건), 금전대차(99건), 증권매매(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국환거래 법규의 신고와 보고의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많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직접투자 등 최초 신고 후 각 단계별 추가 보고의무를 보고기한 전 사전고지하도록 은행의 사전·사후 안내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대폭 늘어 거래당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