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어가 소득 보전을 위한 ‘수산보조금’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산보조금 근거법의 일몰 기간도 올해로 만료돼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1일 CPTPP 협정문 환경 챕터에 따르면 수산업 남획과 과잉생산에 기여 하는 수산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CPTPP는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11개국은 지난달 8일 협정에 정식 서명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불법어획이나 과잉어획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왔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어업 자원 보호가 검토된 뒤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는 2020년까지 각국에 과잉·불법어획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세계무역기구(WTO)도 2001년 2013년 제9차 발리 회의에서 규제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이번 CPTPP 협정문에는 이 규제가 보다 구체화 됐다. CPTPP 환경 챕터는 과잉어획에 대한 기준을 ‘최대지속가능생산량(Maximum Sustainable Yield)’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획량을 제한해야 하는 어종으로 정했다.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을 확정 지으면 이 기준에 맞춰 국내 어획량이 줄고 있는 멸치와 갈치·오징어·고등어 등 대부분 어선에 공급되는 면세유 지원을 끊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의미다.
때마침 수산보조금 지원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이 올해 일몰 예정이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이 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우리가 가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상대국들이 가입조건으로 합의문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압박하면 일몰법을 연장할 때 (수산보조금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산보조금 폐지시 어업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어업 면세유는 수산업 관련 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 해 7,000억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다만 보조금을 무조건 폐지해야만 CPTPP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산 보조금에 대해 CPTPP 회원국들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통해 어족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산보조금 지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일본이 CPTPP에 미국을 끌어들여 우리나라가 가진 ‘동아시아 FTA 허브국’ 타이틀을 빼앗아 오려는 의도가 커 쉽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면 폐지가 아니라면 면세유 지급 규모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 TAC에서 설정한 한도를 줄이거나 대상 어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면세유는 어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몰법 연장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을 공식화하면 면세유 규모를 줄이거나 TAC의 규모 축소 또는 대상 확대가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변재현기자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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