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6일 기준 50여건에 달하는 대기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부분이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을 조금씩 손보는 개정안이다. 한 여당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이렇게 조금씩 고치면 누더기가 된다”면서 “삭제되는 것도 많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서도 뒤죽박죽”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안 발의량은 많지만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자동차 대기오염원 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대기환경보전법에 전부 묶어두니 혼선이 있다”면서 “자동차 등 이용 오염원에 대한 별도 법안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관련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굵직한 노동 관련 법안 심사로 논의할 시간을 갖기 힘들었다는 설명이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그간 노동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일단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일단락돼서 쟁점 해소가 됐으니 이제 하나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4월부터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뿐더러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환노위는 27일 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 심사에 나선다. 이날 상정되는 특별법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경·교육·외교·산업 관련 부처들 간 협의 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아울러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간집단’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하도록 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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