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26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는 상정된 10개 안건 가운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조항 신설’을 규정한 정관 개정안이 참석 주식 수의 약 40%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안건은 상법(399조)을 위반한 이사의 책임 범위를 기존의 사실상 무제한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로 낮추는 게 골자다. 해당 상법 조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이다.
이번 정관 개정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혹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7.1%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승강기 업체 쉰들러의 반대와 함께 이에 동조하는 23% 가량의 주주들이 가세해 부결됐다.
이에 앞서 쉰들러는 장병우 사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주총에서 10개 안건 가운데 ‘감사위원회 직무에 관한 정관 개정안’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포함한 나머지 안건 9건은 모두 주총을 통과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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