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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적발된 11개 제약사 약가 8.38% 인하 처분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11개 제약사의 의약품 340종에 대한 약가를 평균 8.38%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제약사는 파마킹, CMG제약, CJ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 11개사이며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제재 차원에서 이들 기업이 판매하는 의약품 340종의 약가가 평균 8.38% 인하된다. 약가가 인하되면 연간 약제비 기준 약 17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재하는 수단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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