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여전사의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대부업 대출을 포함하고,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해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전사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에서 정책금융상품인 온렌딩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또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세부 문구를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해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선불카드와 상품권만에 한해서만 적용해 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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