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상담을 요청한 이유로는 A/S 서비스와 품질 관련 상담이 1만3,306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보제공 및 기타 상담은 1만1,133건(25.0%), 계약해제 및 해지 상담 9,218건(20.7%), 계약 불이행 5,060건(11.4%), 가격·요금 2,478건(5.6%), 부당행위 1,583건(3.6%), 제품안전 903건(2.0%), 제도·약관 783건(1.8%) 등이다.
소비자상담 처리 결과를 보면 상품과 시장정보, 보상기준 설명 등 정보제공 3만7,638건(84.7%), 상담접수 후 상담원이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 교환, 환불, 배상 등 실질적인 처리를 진행한 피해 처리는 6,825건(15.3%), 피해구제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는 휴대전화 개통 시 요금제 할인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공짜’라는 말로 현혹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서든지 서명할 때는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부산시 소비생활센터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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