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 채용된 피해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 신입사원으로 채용된다. 부당하게 입사가 지연된 만큼 공사 내부에서는 호봉을 올려주거나 근속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방법 등을 검토중이다.
앞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1월 박 전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등 68개 기관·단체도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다.//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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