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추가 부담금에 대해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 치 보험료 이상일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로 고지된다.
기존에도 별도로 신청을 하면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신청절차를 밟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돼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희망하면 일시납부 또는 최대 10회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실시된다. 원칙적으로는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행정적인 편의를 감안해 일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한 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이듬해 4월에 최종 보험료를 결정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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