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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의 역설…취약계층 취업 되레 발목

시행 이후 취업확률 5.9%P 감소

정규직 고용경직성 완화 등 필요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 감소를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년층과 여성가구주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07년 비정규직의 근무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이 도입된 후 전체 임금 근로자의 취업 확률이 5.9%포인트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전 2005~2006년과 도입 후인 2013~2015년을 비교했다.





특히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청년층·여성가구주·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취업 확률이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저소득층의 취업 확률은 8.5%포인트 감소했으며, 청년층은 7.3%포인트, 여성가구주는 6.4%포인트 낮아졌다. 또 전체 비정규직의 취업 확률은 6.7%포인트 낮아져, 전체 임금 근로자보다 취업 확률이 더 떨어졌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 감소는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에 청년층 정규직 취업확률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고 정규직의 고용경직성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 실장은 “불합리한 차별금지에 중점을 두고 사용기간 제한 등 다른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고용유연성을 제고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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