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다음달부터 공공기관 중소기업 연대보증 폐지"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연대보증도 면제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에서 “금융이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의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없앤 데 이어 이번 발표로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창업한 지 7년이 지난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데다 연대보증 면제를 받은 곳도 창업한 지 7년이 넘을 경우 입보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신보·기보의 지난해 말 보증잔액 기준 창업 7년 초과 기업은 62.2%에 이른다.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에 대한 은행의 연대보증도 면제된다. 예를 들어 보증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이 빌려주는 나머지 15%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게 된다. 이미 연대보증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사를 거쳐 폐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한다. 심사를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되지만 못할 경우 입보가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