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협소한 산입범위와 단일임금 적용 등 비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며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를 비판했다. 이어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그 동안의 논의 경과를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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